공역 등의 지정: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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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수)

2023년 12월 26일 (화)

  • 최신이전 18:582023년 12월 26일 (화) 18:58Powerlps 토론 기여 2,279 바이트 +2,279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