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span class='bsd'>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span>)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