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class='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span>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span class='bsp'>대통령령(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span>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span>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div> </div>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조(항공기의 범위)</span>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div> </div>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