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기구류 > 활공기 > 비행선 > 예항기 > 항공기 > 동력항공기 * 착륙중 > 착륙접근중 > 지상이동중 > 비행중 * 활공기 > 최종접근 단계의 항공기 > 낮은 고도 > 높은 고도 * <span class='bsd'>우측 > 좌측</span>, 같은 기종의 항공기끼리 만났을 때는 <span class='bsd'>오른쪽에 우선권</span>이 있지만 <span class='bsd'>종류가 다를 때는 성능이 뒤떨어지는 비행기</span>에게 우선권이 있다. * 정면 또는 가까운 각도로 접근비행중인 동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에 있어서는 <span class='bsd'>항로를 우측으로 바꿔야</span> 한다. <span class='title-info'>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span> ① <span class='bsp'>법 제67조(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span>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 비행기ㆍ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span>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div> </div>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