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span class="title-info">안전개선명령(항공안전법 제130조)</span>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사항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span class='bsp'>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span>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법 제130조제2호에서 “<b class='text-primary'>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div> </div> <span class="title-info">사업개선명령(항공사업법 제39조)</span> '''항공사업법 제39조(사업개선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변경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span class="title-info">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사업법 제49조)</span> '''항공사업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 17.>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