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항공안전법 시행령'''<br>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br>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b class="text-danger">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b>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b class="text-danger">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b>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b class="text-danger">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b>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b class="text-danger">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b>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b class="text-danger">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b>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b class="text-danger">군사목적으로 사용</b>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참고 :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인 기체 * 행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 mw-collapsed p-3'> <span class='bsp'>계류식(繫留式)기구란?</span> <div class='mw-collapsible-content'> 계류식(繫留式) 기구는 항공기를 지상에 고정시키거나 움직임을 제어하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구는 비행 중이 아니거나 지상에서 주차 중인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항공기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계류식 기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주차장이나 비행장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상에서 대기 중이거나 정비를 받을 때, 계류식 기구가 사용되어 항공기를 고정시키고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항공기를 도킹하거나 주차할 때 계류식 기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div></div>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