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비행장”이란 <span class='bsp'>「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span>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span class='bsd'>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span>으로서 <span class='bsp'>대통령령(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span>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육상비행장 # 육상헬기장 # 수상비행장 # 수상헬기장 # 옥상헬기장 # 선상(船上)헬기장 # 해상구조물헬기장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