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8일 (목) 13:41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span class='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span>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span class='bsp'>대통령령</span>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