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편집하기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8일 (목) 12:26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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