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 취소 편집하기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7일 (수) 22:48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span class='bsd'>조종자 증명을 취소</span>하거나 <span class='bsd'>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span>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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