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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7일 (수) 12:23 판 (새 문서: <span class='title-info'>소유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span>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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