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편집하기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6일 (화) 19:25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3. 23.> # 전문...)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