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2일 (금) 16:28 판 (새 문서: <span class='title-info'>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span>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