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9일 (화) 15:07 판 (새 문서: <span class="title-info">안전개선명령</span>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