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8일 (월) 15:45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 ①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 충돌 등 항공기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51조, 제67조, 제68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