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편집하기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6일 (토) 14:35 판 (새 문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등록 취소 등)'''<br>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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