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5일 (금) 23:07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br> 제122조(<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 신고</b>)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