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5일 (금) 23:02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시행령'''<br>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br>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