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겁내지 마세요.]] {{인용문|'''글 이상하게 올라가면 어쩌나... <br /><br />고정닉들에게 공격 받는 거 아닌가... <br /><br />글 없어지는 거 아닐까...''' }} 이런 생각이 앞서시죠? 맞아요. 직접 쓴 글이 다른 사람에 보여지니까 확실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굵은글씨나 목차를 나누는 방법도 너무 어려워 보이죠? ㅠ_ㅠ {{색|red| 근데, '''글 내용이 빈약하거나 문서를 예쁘게 꾸미지 못하셔도, 목차를 나누지 못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글씨 색 넣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아까까지 도움말에서 찾아보고 왔어요. IP를 차단당하지도 않으며, 고정닉들의 완장질도 없어요. 회사야 물론 경력직만 찾아서 신입은 경력을 쌓을 곳이 없지마는! 위키는 아니에요. 신위키러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분야... 어떤 분야의 문서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따라하며 쓰다 보면 어느새 직접 만든 문서가 완성될 거에요. 자 이제, 하실 용기가 드셨나요? 처음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배워봅시다.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syntaxhighlight>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syntaxhighlight>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