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2일 (화) 19:05 판 (새 문서: == 항공사업법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