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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표준 및 규제 개발''': 국제 민간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준, 규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합니다. * '''안전성 강화''': 항공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회원국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 표준을 개발합니다. * '''항공 보안 강화''': 국제적으로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제적인 테러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항공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제 및 지침을 개발합니다. * '''환경 보호''': 항공 운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적인 표준을 개발합니다. *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며,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를 지원합니다. * ICAO부속서(ANNEX)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style='background-color: #fff;'> <tr class='success'> <th style='text-align: center;'>ANNEX</th> <th style='text-align: center;'>명칭</th>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종사자 자격증명 (Personnel Licensing)</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2</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규칙 (Rules of the Air)</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3</td> <td style='text-align: left;'>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4</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지도 (Aeronautical Charts)</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5</td> <td style='text-align: left;'>공중 및 지상 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Personnel Licensing)</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6</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기 운항 (Operation of Aircraft)</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7</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8</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기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9</td> <td style='text-align: left;'>출입국간소화 (Facilitation)</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0</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통신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1</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s)</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2</td> <td style='text-align: left;'>수색 및 구조업무 (Search and Rescue)</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3</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기 사고조사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4</td> <td style='text-align: left;'>비행장 (Aerodromes)</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5</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6</td> <td style='text-align: left;'>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7</td> <td style='text-align: left;'>항공보안 (Security)</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8</td> <td style='text-align: left;'>위험물 안전수송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ANNEX19</td> <td style='text-align: left;'>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td> </tr> </table> ===== 3. 우리나라 항공법 ===== ==== 02. 항공안전법 주요 내용 ==== ===== 1. 목적 ===== ===== 2. 정의 ===== ===== 3. 장치 신고 ===== ===== 4. 안전성 인증 ===== 1)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3) 안전성인증 검사 종류 및 유효기간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warning'> <th style='text-align:center; width:20%;'>구분</th><th style='text-align:center; width:80%;'>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초도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위해서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정기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전성을 인증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사업용 : 2년, 비사업용 : 2년 </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수시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center;'>재검사</td> <td style='text-align:left;'>*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에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검사 -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검사</td> </tr> </table> ===== 5. 조종자 증명 =====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제125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6. 전문교육기관 지정 =====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 7. 비행승인 ===== 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랑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랑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이라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히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히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제외한다. :③ 제2항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룩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8. 조종자 준수사항 ===== ===== 9. 안전개선명령 ===== ===== 10. 준용규정 ===== ===== 11. 항공안전법 벌칙 ===== ==== 0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 ===== 1. 정의<small>(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2조)</small> ===== ===== 2. 응시자격 및 면제기준<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7조, 제8조)</small> ===== ===== 3.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small>(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small> ===== ===== 4. 비행경력 등의 증명<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small> ===== ===== 5. 전문교관의 등록<small>(제11조)</small>, 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small>(제12조)</small> ===== ===== 6. 신체검사 증명<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3조)</small> ===== ===== 7. 실기시험의 응시, 채점, 합격자 결정, 이의 신청<small>(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2~35조)</small> ===== === 2. 항공사업법 === ==== 1. 일반 ==== ==== 2. 항공기대여업 ==== ====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5. 준용규정 ==== ==== 6. 벌칙 ==== === 3. 공역 및 항공안전 === ==== 1. 공역의 범위 ==== ==== 2. 공역의 구분 ==== ==== 3. 우리나라 공역 현황 ==== ==== 4.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 ==== ==== 5.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준수사항 ==== ==== [참고]업무처리 기관 연락처 ==== === 4. 무인(유인)항공기 인적요인 === ==== 1. 무인(유인)기 이슈 및 사고 ==== ==== 2. 인적요인(Human Factors) ==== ==== 3.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 == Part 2. 시스템 및 비행이론 == ===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및 기체운용 === ==== 1.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 ==== 2. 추진시스템 ==== ==== 3. 비행제어시스템 ==== ==== 4. 비행데이터분석 ==== === 2. 드론산업 및 기술동향 === ==== 1. 드론 산업 동향 ==== ==== 2. 드론 기술 동향 ==== === 3. 안전관리 및 사고사례 === ==== 1. 무인비행장치 ==== ==== 2. 초경량비행장치사고 ==== ==== 3. 무인비행장치 사고사례 ==== ==== 4. 농업용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 ==== ==== 5.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 === 4. 비행교수법 ===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