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ㆍ중상의 범위 편집하기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30일 (토) 10:56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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