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8일 (목) 22:56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span class='bsp'>항공기의 운항</span>(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span class='bsp'>항공교통관제</span>(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