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8일 (목) 19:10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